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LH, 화재 취약건축물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수행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20-02-26 09:1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LH, 화재 취약건축물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수행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수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대형 인명피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돼 이 사업을 전담하며, 건축물 관리자의 편의를 위한 지원신청 접수부터 보강공법 제시, 추정 공사비용 산출 등의 컨설팅 및 사후 모니터링 까지 사업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및 △다중이용업 시설(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의 관리자로, 대상자 선정 시 외장재 교체 등의 공사비용을 건축물 1개 동당 최대 약 2,6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희권 LH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을 계기로 기존 건축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적극 지원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