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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손태승 회장, 라임펀드 징계 취소 행정소송 않기로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08 02:11 최종수정 : 2023-02-08 03:02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우리금융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우리은행과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포기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태승 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나서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와 퇴직 임원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과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해 7월 금융위 의결로 먼저 부과했다.

우리은행과 손 회장의 행정소송 신청 시한은 전날까지였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기해야 한다.

당초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이사진은 지난달 초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라임펀드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 등을 논의한 뒤 우리은행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제재안을 수용하면 부당권유 확정으로 약 150억원 수준의 배상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신한투자증권과의 647억원 규모 구상권 청구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우리은행과 손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다퉈 볼 법적 쟁점이 일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우리금융 회장에 내정되면서 금융당국과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올해 증권사 인수합병(M&A) 등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18일 용퇴를 결정한 손 회장의 경우 연임 포기와는 별개로 중징계 확정시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되는 점과 개인적 명예 회복 등을 고려해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왔다.

손 회장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막판까지 장고를 거듭해왔지만 결국 제재를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간 금융당국은 우리은행과 손 회장의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해 압박성 메시지 내왔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5일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무엇을 잘못했다는 발표는 하지 않고 자꾸만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송 얘기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개인이 사법적 쟁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과 별개로 (손 회장 중징계가) 금융당국의 최종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새로운 회장이 오면 차기 회장과 우리은행장, 이사회가 (우리은행의 기관 소송에 대해) 여러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손 회장이 회장 자리에 있을 때 우리금융에 보고된 건은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 선에서 볼 때 더 공정해보인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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