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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대출 금융상품 주요 판매채널로 부상한 핀테크 플랫폼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08 15:44

예금·보험상품도 비교·추천 제공
금융사의 핀테크 종속 우려 커져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대출·보험상품 등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되면서 핀테크 플랫폼들이 주요 판매채널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금융상품을 간편하게 찾고 가입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금융사의 경우 상품을 공급하는 제조사로 전락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뿐만 아니라 예금과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섰다. 소비자 니즈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금소법상 대리·중개 행위로 분류돼 대출비교플랫폼이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소법상 대출성금융상품 대리중개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현행법상 플랫폼상 중개가 불가능한 한 예금, 보험 등의 비교·추천 중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추후 제도화한다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예금상품의 경우 테크기업뿐만 아니라 금융사도 복수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적금상품에 대해 허용하면서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상품의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보장범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은 제외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추진한다. 플랫폼 보험중개는 보험업계나 보험설계사의 반발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주요 빅테크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P2P상품의 경우 투자자 모집업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 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향후 성과 및 본질적 업무위탁의 예외 사유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와 입법취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예적금 중개 서비스 흐름 예상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예적금 중개 서비스 흐름 예상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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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는 내년 2분기 이후로 금감원과 협의해 출시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내년 4월부터 시스템 개발현황과 금융회사 제휴 현황 등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1~2개월간 서비스 안정성과 적정성을 점검해 내년 6월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뱅크샐러드·NHN페이코·줌인터넷·깃플·핀크·비바리퍼블리카·네이버파이낸셜·씨비파이낸셜·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연계해 소비자의 자산분석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해진다.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두 곳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다수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확대로 금융회사의 플랫폼 종속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업무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해 보험상품의 보장범위에서 소비자 피해우려가 큰 상품은 제외된다. 예금상품은 정기 예·적금으로 한정되며 업무범위에서 실명확인, 예금수취 등은 제외된다.

또한 플랫폼사가 보험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서비스 변경·중단시 사전 통지하도록 했으며 보험사에 사전안내 없이 알고리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예금상품의 경우 모집 실적과 수수료 공시 의무를 부과했으며 금융회사별로 플랫폼을 통한 판매 비중을 제한했다. 수신 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해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안정성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특정 은행에서 유출되는 예금규모를 제한하지 않아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며 “고금리 예금으로 쉽게 자산을 확대하고 조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위험 자산으로 운용하는 예금취급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예금취급기관은 플랫폼사 대비 협상력이나 낮아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업자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중개업자의 배생책임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판매규모에 비례한 보증금 예탁이나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카드사가 다른 신용카드사의 카드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뿐만 아니라 타사 카드상품을 포함해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신용카드사는 다른 신용카드사와 모집에 관한 업무 제휴가 금지됐으나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한해 카드사 간 업무 제휴를 통해 타사의 카드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면서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은 카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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