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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종합)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30 10:42 최종수정 : 2022-06-30 11:01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종합)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조 회장이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점과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조 회장이 채용과정에 관여했다고 제기한 3명의 지원자와 관련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조 회장이 2015년 상반기 1명, 2016년 하반기 2명의 각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다. 이들 중 2명은 최종 합격자이고 1명은 1차 면접에서 탈락해 최종 불합격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결한 지원자들과 관련해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경우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경우에 대해서도 서류전형 합격과정에 조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죄가 확정된 조 회장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의 거취는 물론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도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평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이 배제된다. 조 회장은 1심 선고 두 달 만인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임기 3년을 부여받은 바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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