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예금보험공사, 7개월 간 착오송금액 21억원 주인 돌려줘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15 16:05 최종수정 : 2022-02-16 08:09

접수된 총 6101건 중 2766건 지원 대상 판정
착오송금액 규모 300만원 미만이 84% 이상
평균 지급률 96%‧반환까지 소요 기간 42일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사 통해 반환 요청해야”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반환 현황./자료=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반환 현황./자료=예금보험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가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이래 지난달까지 약 7개월간 총 21억원(1705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 주는 서비스다. 해당 제도 지원 대상자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5만원~1000만원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다. 은행,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등 금융사 계좌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 업자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 신청하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말까지 총 6101건(88억원)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해 심사한 결과 2766건(38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판정했다. 나머지 중 446건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2889건은 지원 비대상으로 결정했다.

비대상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1%)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11.2%) ▲금융사의 자체 반환 절차 미이행(10.8%) 등이며, 그 비중은 전체 접수 건 중 6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현황./자료=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현황./자료=예금보험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기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총 6101건(88억5500)만원이다. 시행 당월을 제외하고 월평균 약 936건(13억2000만원)이 접수되고 있다.

지원 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는 건수는 지난해 7월 17.2%에서 지난달 48.8%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액별 착오송금액 규모는 10~50만원이 2232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 이상이었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구간별 착오송금액 신청 현황./자료=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구간별 착오송금액 신청 현황./자료=예금보험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까지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1705건이다. 금액으로는 21억원에 해당한다. 월평균 약 284건(3억5000만원)이 착오송금으로 반환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1661건, 지급명령 44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21억3000만원을 회수해 우편료 등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0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4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자진 반환 기준으로는 평균 지급률 96.2%‧평균 소요 기간 40일, 지급명령 기준으로는 평균 지급률 92.5%‧평균 소요 기간 107일이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 제도가 시행된 뒤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착오 송금시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해야 한다”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새도약기금 11.7조 매입에도 대부업권 난항…채무조정 실효성 도마 [2026 국감-캠코①]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회사별 채권 매입 참여와 기존 채권관리 관행이 제도 운영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채권 매입과 소각·감면 등 지원체계가 마련됐지만 실제 채무자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평가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을 통해 취약차주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업권의 채권 매입 지연과 장기연체채권 소멸시효 관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보훈대상자의 낮은 채무조정 약정률과 특별소각 심의의 독립성도 쟁점으로 다뤄지면서 채무조정 제도의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새도약 2 보금자리론 지방 비중 46.5%로 추락…주거사다리·연체관리 문제도 [2026 국감-주택금융공사①]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정책금융 공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역시 실제 청년층의 주택 구입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대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향후 주거 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여기에 기존 보금자리론의 연체잔액이 3년여 만에 3배 이상 늘어나고, 담보주택이 경매로 처분된 이후에도 채무가 남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책모기지의 공급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3 재난 특례 신청 ‘0’·연대보증 부담···강승준 이사장, 기업지원 문턱 '도마' [2026 국감-신용보증기금①]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지원 제도가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집중호우 피해기업을 위한 특례에 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용요건과 이용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기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보증심사와 연대보증 폐지 이후 남은 예외,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검증도 과제로 제시됐다.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채권은행과의 연계 강화, 보증기준 보고, 연대보증 제도 개선 검토 등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피해기업 있는데 특례 신청 없어···요건·절차 재설계 요구가장 직접적으로 지원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드러난 것은 집중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