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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최고금리 20%로 인하…“기존 대출 소급 적용 여부 확인”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06 21:35 최종수정 : 2021-07-07 09:06

7일부터 최고금리 20%로 인하…“기존 대출 소급 적용 여부 확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기존 대출에도 금리 인하를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해 해당 업권 이용자는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차주는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인 차주는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 적용을 문의·확인하면 된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다른 금융사와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하면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7일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한다.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경찰(☎112), 서울시(☎120),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출자는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 차주는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이용하면 된다.

안전망 대출Ⅱ는 7일 이전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기존 대출을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에 보유한 20% 초과 채무의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17∼19%다.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개편된다. 금리는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간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자금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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