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실수로 잘못 보낸 돈, 7월부터 예보 통해 돌려받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14 15:27

실수로 잘못 보낸 돈, 7월부터 예보 통해 돌려받는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다음달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한다.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수취은행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치 않은 제3차에게 송금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취인이 자진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나 이중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지금처럼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일인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은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며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도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수취인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나 보이스피싱 피해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으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한다.

통상 신청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은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회수액이 10만원이면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2000(지급명령)∼8만6000원(자진반환)으로 예상된다. 100만원의 경우 91만∼95만원, 1000만원은 920만∼960만원이 예상 지급 금액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보로 문의하면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파라타항공, 美 진출 행보 박차…초대 LA지점장에 브라이언 김 선임 파라타항공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지점을 설립하고 초대 지점장으로 브라이언 김(Brian Kim)을 선임하며 미주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지점장으로 선임된 브라이언 김은 20년 이상 항공업계 경력을 보유한 미주 시장 전문가다. 미국에서 40여 년간 생활한 그는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에서 16년간 근무하며 국제선 운항과 공항 운영, 영업·마케팅, 전략적 제휴 등을 담당했다.2022년부터는 에어프레미아의 초대 로스앤젤레스 지점장으로 근무했다. LA 신규 취항 초기부터 현지 운항 및 지상조업 체계를 구축하고 공항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마련했으며, 이후 영업·마케팅과 사업개발, 조직 및 재 2 보금자리론 지방 비중 46.5%로 추락…주거사다리·연체관리 문제도 [2026 국감-주택금융공사①]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정책금융 공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역시 실제 청년층의 주택 구입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대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향후 주거 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여기에 기존 보금자리론의 연체잔액이 3년여 만에 3배 이상 늘어나고, 담보주택이 경매로 처분된 이후에도 채무가 남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책모기지의 공급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3 재난 특례 신청 ‘0’·연대보증 부담···강승준 이사장, 기업지원 문턱 '도마' [2026 국감-신용보증기금①]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지원 제도가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집중호우 피해기업을 위한 특례에 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용요건과 이용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기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보증심사와 연대보증 폐지 이후 남은 예외,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검증도 과제로 제시됐다.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채권은행과의 연계 강화, 보증기준 보고, 연대보증 제도 개선 검토 등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피해기업 있는데 특례 신청 없어···요건·절차 재설계 요구가장 직접적으로 지원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드러난 것은 집중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