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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3개월 연기…둔촌주공 등 숨통 트일 듯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8 15:38

국토부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관리 계속할 것...투기수요 차단 노력”

코로나19 여파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3개월 연기…둔촌주공 등 숨통 트일 듯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20.4.28까지→’20.7.28까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 모임 등으로 다수 인원이 밀집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당초 2019년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올해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19.10.29 공포·시행)에 경과조치를 두었다.

그러나 당국은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또 분양 일정이 촉박한 개포 주공1단지와 아직 분양가 협의 전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도 당장 예정된 행사는 막힐지언정 후속 일정 진행에 숨통이 틔였다.

한편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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