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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관통할 태풍 프란시스코, 폭우로 인한 자동차피해 보험 보상 받으려면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06 12:52

자동차보험 ‘자기차량담보’ 가입 차량에 한해 보상 가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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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반도를 관통하며 전국에 강한 바람과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제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오늘(6일) 밤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침수 등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피해에 대한 보험 보장 방법에 관심이 모인다.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 평가 가격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담보로 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차량이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있다. 단, 해당 조건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차담보가 있음에도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차량피해가 아닌 차량 안에 놓아둔 다른 물건에 대한 보상 ▲차주가 임의로 ‘튜닝’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놨다가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일부 과실을 적용받아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접수는 2~3일 내에 접수가 완료되므로, 시일이 오래 지나기 전에 가능한 한 일찍 피해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만약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태풍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맞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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