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내년부터 장애인 전용 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 특약 도입…13.2%→16.5%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26 14:32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2019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피보험자,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보장성보험 납입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은 납입액에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이보다 약간 많은 16.5%의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장애인 전용 상품의 개발이나 판매가 저조해 장애인들이 전용보험이 아닌 일반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애인들이 가입한 일반 상품을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일반 자동차보험에 110만 원, 일반 종신보험에 120만 원으로 가입한 장애인은 연간 230만 원의 보험료 중 100만 원에 대해서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13만2000원이 환급됐다. 그러나 이를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하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16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식이다.

장애인 전용으로의 전환은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종신, 실손의료 등)에 가입했거나 비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수익자로 가입한 경우 적용된다.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이 정한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이다. 장애인, 장애아동,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부상)자, 그리고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이 포함된다.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기간만 장애인 전용 전환이 적용된다.

장애인 전용 전환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내후년 연말정산(2019년도분)부터 적용된다. 전환 전 납입액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금리상승 부담에 ALM·재보험 병행 [보험사 금리상승 여파] 금리 상승은 보험사의 신규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산·부채의 평가 변화와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자본을 함께 반영하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회사별로 달라진다. 본지에서는 주요 보험사가 금리 변동에 따른 재무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자산부채종합관리(ALM)와 재보험을 통해 금리 상승 시 발생할 수 있는 지급여력 부담을 관리하고 있다. 보험부채에 맞춰 자산의 만기와 금리 민감도를 조정하고, 대량해지 위험을 재보험사에 분산해 요구자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16일 교보생명 정기경영공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 2 롯데손보 신한금융 시너지는…자본 건전성 제고 기대·보유계약 수익성은 요원 [보험사 M&A 지형도] 롯데손해보험이 신한금융으로 매각이 결정된 가운데, 신한금융지주 계열사로 편입 시 롯데손보와 신한금융 간 시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모펀드 대주주에서 금융지주로 편입되면서 그동안 문제시 됐던 증자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롯데손보가 KB손해보험처럼 신한금융지주 비은행 확대에 기여하기에는 수익성을 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JKL파트너스가 보유한 롯데손해보험 지분 77.04%를 6933억원에 인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잔여 지분 22.96%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그동안 자본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롯데손보 입장에서는 자본 확충 여력이 커 3 기후위기 속 보험 역할 확대…“사후 보상 넘어 예방·위험관리 강화” [기후보험 전략]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발생 양상과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보험산업의 역할을 사후 피해 보상에서 사전 예방과 위험관리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보험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수형 보험 활용을 확대하고, 정부와 보험업계 간 협력을 통해 통합 위험관리 체계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3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 위험관리와 기후보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기후보험 활용 사례와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최신 연구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