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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 세금부과 속도 붙나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05 23:59 최종수정 : 2017-12-06 11:08

국세청, 국세행정포럼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할 예정

△5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발표한 내용.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거래유형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는 의견이다. / 자료=국세청

△5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발표한 내용.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거래유형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는 의견이다. /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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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규제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국세청이 가상화폐 사업 및 투자로 얻게 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는 가능하나,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과세는 세법 개정이 수반된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국세청 주관으로 열린 '2017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세청은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세제 개편안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김 교수는 "1비트코인 당 가격이 올해 4월 14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급등하는 등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을 정립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일 교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관련 소득 발생 시 소득세(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통화 또는 결제수단적 성격을 인정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부과하지 않는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 등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며 "또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있어 현행 세법으로 상속·증여세 과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의 자산분류 및 공정가치 측정방법 등 회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그는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화폐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과세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비율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재화로 볼 것인지, 지급수단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재화로 볼 경우 과세가 가능하나, 지급수단으로 정의하면 비과세가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 개선과제는 기재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화폐 과세 제도 도입을 '소득이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역을 수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 안건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여부를 내년 세법 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진전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자 장기적 과제로 관측되기도 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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