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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영풍 석포제련소,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에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0-16 08:54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공개한 가운데 영풍 석포제련소가 명단에 포함됐다. 2023년 삼수소화비소 유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공표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의 명단과 사고 내용, 원인 등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조치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도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2023년 12월 6일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삼수소화비소가 유출되면서 근로자 4명이 급성 중독됐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실내 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함에도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작업 과정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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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도 명시됐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구성,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권한과 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마련,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등과 관련한 조치가 적법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 조치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른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과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영풍 대표이사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공표는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뿐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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