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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건물주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실현하기 힘들 것"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13 09:32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예시./ 자료제공=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예시./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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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실현하고 주택공급 확대·균형발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기존 역세권 주변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건물주들 반대로 실현하기 힘든 사업'이라는 평가도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자치구 신청분을 받아 9월 말에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 등 대상으로 상시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 1/2미만일 경우, 1500㎡ 단일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해 요건 충족을 위해 필지를 합쳐야 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했다.

또한 시는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해 대상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시는 지난 3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지난 6월 사업 유형 중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수반하는 유형엔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해당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미아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예상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미아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예상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일각에선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공공기준에 맞춰있다보니, 기존 역세권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된 미아역 인근 건물주는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특별한 사업인 것처럼 발표하고 늘리고 있지만, 추진하기 힘든 사업”이라며 “시는 미아역 주변을 공공기여시설 건립과 함께 양질의 도심형주택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안정적으로 거주·장사하는 기존 건물주들 반대로 조금도 진행되지 못했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아역 지역 용도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거점형 키움센터(약 2516㎡)와 청소년 문화수련시설(약 790㎡)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도심형 주택 260세대(공공임대주택 36세대 포함)를 공급해 역세권의 활성화를 유도,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건물주는 “우리들에게는 노후가 달려있는 문제다. 아파트가 싫고, 똘똘한 한 채를 가지길 바랬기에 이 건물을 소유했던 것”이라며 “꼭 건물을 팔아야한다면, 분양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무난하게 살수 있는 합당한 금액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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