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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년부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평가항목 개선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29 14:18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내년부터 코스닥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제도에서 사업성 평가항목이 늘어나고 평가항목 수도 증가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술평가는 코스닥 특례 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A 또는 BBB 등 일정 등급 이상 받았을 때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승인하는 제도다. 평가기관은 국책연구기관 16곳과 기술신용평가사(TCB) 6곳 등 총 22곳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기술평가제도를 통해 상장한 코스닥 기업은 총 112곳이다. 거래소는 해당 제도의 평가 항목을 정비하고, 항목별 평가 내용을 구체화해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평가 항목을 재분류하고 내용을 세분화했다. 현행 기술성 4개, 사업성 2개 항목을 기술성 3개, 사업성 3개로 개선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수도 26개에서 35개로 늘렸다.

주요 평가사항별로 핵심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기술의 신뢰성’이란 항목에 대해 ▲핵심 기술 원천 확인(자체개발, 라이선스 인 및 취득경과) ▲기술관련 외부 인증(정부과제, 수상실적) 등 외부로부터 평가 ▲공동개발 또는 공동임상 여부 ▲핵심기술 라이선스 아웃 (L/O) 실적 및 그 중요도 등으로 세분화하는 식이다.

이밖에 그간 평가 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안내함으로써 평가 신뢰성을 제고한다. 임상 관련 기술평가로 예를 들면 안전성·유효성이 사전에 작성된 프로토콜에서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한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일정 수준의 평가품질 유지로 평가 신뢰성을 제고해 기술특례상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객관적 판단 근거를 통해 면밀히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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