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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 맹견책임보험 의무화 법안 발의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24 16:09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매년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 신고만 2016년에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는 1,9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몸집이 크고 공격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맹견 사고의 경우 피해자 사망까지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맹견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3월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유자는 맹견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하고, 외출 시 맹견과 동반해야 하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특정 장소에 맹견을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이루어지게 한 바 있다.

하지만 맹견을 유기하거나 맹견으로 사망·상해가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해졌지만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에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가입하는 보험 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을 신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 등에 대해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혹은 생체인식정보(비문(鼻紋), 홍채, 안면인식)를 사용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된 법률안에서의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에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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