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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동연한 60세→65세 확대 개정 예고...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 또 생겼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18 16:45

△노동연한 확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고안 /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노동연한 확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고안 /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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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세칙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료에 인상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노동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노동가동연한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보험금 인상은 물론 보험료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상 취업가능연한과 관련된 연령기준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4월 14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5월 중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위원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자동차보험’ 리포트를 통해 가동연한 증가로 자동차보험 상실수익 보험금이 지난해 대비 1.2%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해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동자의 가동연한이란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사고 등으로 숨지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 및 금감원의 세칙 개정은 경제규모 확대와 국민 평균여명 증가 등으로 실질 은퇴연령과 향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연장되는 변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실수익 보험금이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일컫는다. 노동정년이 증가하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나 '얻을 수 있었던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실수익 보험금도 증가한다. 여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또한 자동차보험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 산정요소인 일용노임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한 '휴업손해'와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도 변동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연구위원은 "앞으로 2년간 최저임금이 10%씩 인상된다면 자동차보험 하루평균 임금도 평균 7.0% 상승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책정되는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보험금도 늘어나면서 이는 보험금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미 지난해 여름을 덮친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손해율 폭등, 최저임금 및 정비수가 상승 등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산적해있다고 보고 있다. 연초에 주요 손보사들이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개인용 기준 3%대 인상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차보험료 인상으로 다른 상품에까지 영향이 가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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