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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주 故김정주 유족, 상속세 신고…6조원 추정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01 07:53

8월 31일 신고 기한 마감…세무당국에 신고·일부 납부
자산 10조원 추정…상속세율 65% 적용 예상

△김정주 NXC 대표

△김정주 NXC 대표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지난 2월 별세한 넥슨의 창업주인 고(故) 김정주닫기김정주기사 모아보기 NXC 이사의 유족이 6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이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1일 NXC에 따르면, 김 창업주의 유족인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은 최근 6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김 창업주의 신고 기한은 저번달 말까지였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김 이사 본인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가 각각 가진 지분 0.68% 등이다. 김 창업주 일가의 지분이 98.28%에 이른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약 24조원(2조5157억엔)에 이른다. 김 창업주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의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부과된다.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시엔 할증이 붙어 최대 상속세율은 65%가 적용된다. 김 창업주의 자산 규모가 1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약 6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조 단위에 이르는 상속세 때문에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유 감사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지분을 승계받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선 유족이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여러번 나눠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연장된 바 있다. 이자율은 1.2%다.

NXC 측은 “전체 세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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