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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율 온투협회장 “1.5금융 입지 강화…‘온투업 공동 플랫폼’ 만들고파”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04 00:00

신뢰 회복·기관투자 허용·투자 한도 확대 필요
중금리 대출 통해 금융 소비자 금리인하 효과

△ 1964년 출생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90년 1월 한국은행 입행 / 1999년 6월 금융감독원 입사 /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 /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장 /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장 / 금융감독원 외환총괄팀장 / 2020년 6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 파견 / 2021년 6월 초대 온투협회장 취임

△ 1964년 출생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90년 1월 한국은행 입행 / 1999년 6월 금융감독원 입사 /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 /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장 /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장 / 금융감독원 외환총괄팀장 / 2020년 6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 파견 / 2021년 6월 초대 온투협회장 취임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신뢰·혁신·미래금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3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의 핵심가치인 신뢰·혁신·미래금융은 투자자와 시장, 금융당국이 온투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담겨 있다.

임채율 온투업 초대 협회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 동안 제도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온투업이 환골탈태를 했다”며 “투자자와 시장, 감독당국으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온투협회는 영업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 온투업 이용자 민원 상담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민관 사이를 오가며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 초대 협회장에 임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선임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는 금감원 재직 당시 신용정보실장을 역임하면서 가상통화을 담당했다. 금융당국 내 기존 P2P(개인 간)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었다.

임 협회장은 “1호 온투업체가 탄생하고 협회가 출범한지도 1념이 지났지만 아직 수익기반이 전체적으로 약해, 초대 협회장으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크다”고 말했다.

온투업이 2002년 대부업 이후 20여년만에 제도권에 진입한 새로운 금융업인 만큼, 임 협회장은 준법경영과 소비자 보호를 통해 온투업계가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온투업 성장하려면 신뢰 회복이 급선무

임채율 협회장은 “투자자와 시장, 감독당국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지만 온투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업은 한 번 신뢰를 쌓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그런데 신뢰를 잃었다가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든다”고 전했다.

온투업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 만큼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신뢰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설명이다.

온투업은 2020년 일부 P2P금융 업체들이 원금손실과 차주 폐업, 검찰 수사 등에 빠지면서 순식간에 신뢰를 잃었다. 특히 550억원 규모의 투자 사기 피해를 낸 ‘팝펀딩 사태’ 이후 온투업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해온 팝펀딩은 2016년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팝펀딩 대표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 3명이 투자금 돌려 막기와 허위광고를 하면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2020년 7월 구속 기소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던 루프펀딩은 건설업자와 루프펀딩 전 대표가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 약 400억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공모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임 협회장은 “온투법이 제정되고 협회가 설립되기 전 일부 업체의 금융사고와 부실상품 등으로 업권에 대한 시장 일부의 부정적 시각도 존재했다”며 “이후 관련 법 제정과 협회 설립 등 여러가지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도입되고 협회와 회원사들은 지난 1년간 이러한 제도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치기관을 통한 투자금 분리 보관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청산 시 잔존채권 및 투자금 분배 등 업무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위탁 의무화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강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됐다.

임 협회장은 “투자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고 시장의 신뢰도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정보 공시도 강화됐다. 온투업체의 재무와 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가 부여됐다.

업무보고서와 상시감시보고서 등을 통해 경영현황과 영업행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 협회장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온투업체는 건실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협회에서도 업권 준법경영과 자율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뢰 회복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성공적인 운영성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적 → 지속가능 성장 단계 밟으며 수익 창출해야

온투업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에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의 금융업을 말한다. 기존에는 P2P 금융으로 불렸다.

2020년 8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온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10일 렌딧과 8퍼센트, 피플펀드 3개 업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첫 온투업자로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협회 등록 회원사는 48개사로 늘어났다.

협회 회원이사도 렌딧과 8퍼센트, 피플펀드 3곳에서 시작해, 현재는 투게더펀딩과 어니스트펀드, 윙크스톤, 타이탄인베스트까지 7개사를 두며 정식 법정협회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

온투협회는 지난해 6월 11일 법정협회로 출범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법정협회 최종 등록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 협회장은 온투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지속가능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적 성장으로 수익 기반을 넓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중금리 대출 상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환대출을 통해 금융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운영자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업계의 수익성 기반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온투협 회원사 누적 취급액은 13조1160억원이다. 협회 설립 이후 회원사 전체 신규 대출 규모는 2조3308억원으로 늘고 대출 잔액도 1조4027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9858억원, 어음매출채권 8189억원, 신용대출 3091억원, 부동산PF대출 1496억원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영업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온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 협회장은 “감독당국의 영업규제 완화는 온투업의 활성화와 지속성장 외에도 중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며 “조속한 영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시급한 규제 완화로 기존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온투법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기관투자자인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온투법 제35조를 보면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모집금액의 20%, 그 외 상품은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각 업권법을 적용받기 때무에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이 온투업체에 연계투자하는 행위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하고 있어서다. 온투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차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온투업체로부터 차입자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연계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피플펀드는 지난해 애큐온저축은행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규제에 막혀 연계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임 협회장은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통한 기관투자자 연계투자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독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전보다 온투업의 투자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향상됐기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30세대 금융투자자의 중위험 투자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업권 전체 3000만원, 부동산상품 1000만원으로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적은 투자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 유인이 낮은 상황이다.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 재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와 중개 문제로 인해 지난해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이 중단됐다. 온투업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이 P2P기업의 상품을 중개할 수 없다. 지난해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은 P2P 제휴를 중단했다.

“1.5금융으로서 입지 다질 것”

임채율 협회장은 중장기적으로 온투업계가 투자자와 차입자에게 1.5금융으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1.5금융은 은행과 인터넷은행 등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사이를 말한다.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금리절벽을 해소하며 새로운 금융 투자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임 협회장은 “중저신용자 대상 10~13%대 중금리의 신용 공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중위험과 중수익을 제공하며 1.5금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온투협회 회원사 평균 대출금리는 10.7%로 집계됐다. 이는 저축은행 13.3%, 여신전문금융사 13.9%보다 3%p 가량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임 협회장은 “온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1.5금융으로서 인식이 바로 잡혔을 때 온투업계 공동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사항도 밝혔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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