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주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처럼,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2년’ 면제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23 17:41

임대료 5% 이내 인상 등 공적의무 이행하는 임대사업자 대상
다가구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명확한 기준 추가 공지 필요해

지난 21일 공표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자료제공=각 정부부처

지난 21일 공표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자료제공=각 정부부처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태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상생임대인이 받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일반 주택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상생임대인 뿐만아니라 주택 등록입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게만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기존에는 상생임대인이 아닌 통상적인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주는 방침이었다.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는 상생임대인 제도와 무관하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5% 이내로 임대료 증액을 제한한다면, 해당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5% 이내 제한을 비롯해 몇가지 공적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어길 경우 세제혜택 환수 뿐만 아니라 과태료, 임대등록 말소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난해 12월 20일 ~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 중, 임대료를 5% 이내로 제한해 증액한다면, 등록한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인과 임대물건이 동일하면 상생임대인 혜택 범위를 폭 넓게 해석한다는 방향이다.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는 상생임대인에게 2년 실거주 요건에 대해 면제해주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정책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역차별’ 및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임대료를 올릴 필요가 없는 서울 외곽 및 지방 임대인이 자동으로 상생임대인이 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 등록임대사업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부 등록임대사업자와 지방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는 상황이 명백하게 다르다”며 “실질적인 상생임대인이 정확히 누구이며, 지역에 따른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가구주택 소유주를 비롯해 상생임대인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문의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 구분등기가 가능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법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여겨진다. 이에따라 기숙사 및 자취방 등을 운용하는 집주인의 경우, 임대 대상이 10가구여도 집주인은 1인으로 등록되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1주택자로 간주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일부 공급자의 경우 10가구 전체에게 5%인상을 일괄 준수한 경우와 10가구 중 2~3가구만 5% 이내 계약에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는지 명확한 과세 기준이 공표될 필요가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생임대인이 지난 2월부터 도입되어 지난 정부 정책인지 현 정부 정책인지 분류하기가 어렵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실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는 요건이 다양해지는 만큼, 향후 아파트 매수세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 보다 명확한 과세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SPF 미달’ 유튜버 주장에 재검증 나선 다이소 “식약처 기준 충족…법적 대응” 아성다이소가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제기한 자외선차단제 성능 미달 의혹과 관련해 해당 제품 8종이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지난 7월 ‘피부는 민동성’이 유튜브를 통해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일부 자외선차단제의 성능에 의혹을 제기한 지 약 두 달 만이다.21일 아성다이소는 “자외선차단제를 공급한 8개 업체가 전문 임상기관을 통해 시험을 완료한 결과 8개 상품 모두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대상 상품은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 브랜드 제품이다.사건의 발단은…‘피부는 민동성’의 2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천 물류센터 화재 지역에 45억 지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총 45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지난 7월 말 화재 발생 이후 시행한 무료 건강검진과 병원비·약제비 지원, 긴급 구호물품 지급 등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CFS는 물류센터 인근 주민 약 2만8000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약 1만5000세대에는 피해회복지원금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재 당시 휴교하거나 임시 대피소로 운영된 인근 학교에는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도 마련한다.구체적으로 화재로 불편을 겪은 석남1동과 신현동 일부 지역 주민에게 1인당 5만원의 생활지원금과 세대당 10만원의 피해회복지원금을 3 내수 정체에 하이트진로, ‘저도주·글로벌’ 투트랙 승부 국내 주류 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들며 하이트진로의 실적 성장세도 주춤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트렌드를 반영한 ‘저도수 소주’로 수익성을 방어하고, 내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해외 생산 거점 확보’에 속도를 내며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쪼그라든 주류 시장…실적도 영향21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은 1조20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08억 원으로 5.0% 줄었다.상반기 실적 하락의 주된 원인은 주류 시장 침체다. 국세청 주세신고현황을 보면 국내 주류 전체 소비량(국산 및 수입 합계)은 2022년 약 363만kl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361만kl,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