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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국민은행, 새해 잇달아 희망퇴직…최대 3년치 임금 지급(종합)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03 19:48

사진=한국금융신문DB

사진=한국금융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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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새해 초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맞춰 인력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은행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희망퇴직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이 대상이다. 특별퇴직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돼 오는 31일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직급과 나이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관리자급은 연령에 따라 최대 27~33개월치, 책임자급은 최대 33~36개월치, 행원급은 최대 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인병 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평균임금을 준다. 이외에도 자녀학자금과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말연초에 한 차례 신청을 받던 것을 노사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1년에 두 번으로 늘렸다. 2020년 12월에는 285명, 지난해 7월에는 16명이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시기가 도래한 1966년 하반기 및 1967년 출생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966년 하반기 출생 직원은 약 25개월치, 1967년생은 약 3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 등도 지급된다.

하나은행 측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임금피크 및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3년 이후 출생자 ▲4급 이하 일반직, 무기계약직, 관리지원계약직, RS(리테일서비스)직 중 1966년생이다. 모두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퇴직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전직지원금,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비 등도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월과 7월 두 차례 희망퇴직을 통해 350여명의 직원을 내보낸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6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1966~1971년생이 대상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건에 따라 23~35개월치 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이외에 학기당 350만원씩 최대 8학기분의 학자금과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지원금, 건강검진 지원 등의 혜택과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도 제공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퇴직 일자는 오는 31일이다. 신청 가능 대상은 관리자급은 1974년 이전, 책임자급은 1977년생 이전 행원급은 1980년생 이전 출생자였다.

이미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1966년생에게는 24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967년 이후 출생자는 36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받는다.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2명 이내)의 학자금, 최대 3300만원의 재취업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지원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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