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넷플릭스·유튜브 등 구독경제 ‘유료전환’ 7일전 고지 의무화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0 15:24

사용일수·회차·사용 여부 고려한 환불 기준 마련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넷플릭스와 유튜브, 멜론, 쿠팡 등 정기적인 결제방식으로 디지털 컨텐츠 등을 이용하는 ‘구독경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앞으로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최소 7일 전에 유료전환 사실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구독경제 서비스가 무료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확보한 이후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 절차를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유료전환과 해지, 환불 과정에서 구독경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금융당국은 여전법 시행령과 표준약관 개정 등을 마련했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등 대금결제와 거래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 감독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결제대행업체는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사용 일수와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가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출자금의 4배 이상 등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했으나 본업인 은행업 등 인가 시 엄격한 대주주요건과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아울러 여전사가 최대주주 변경 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했으나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연장했으며, 부가통신업자(VAN)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에 대해 금감원에 위탁한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담았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과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철길 위에 피어난 일상…노원, 철도유산 문화공간으로 [지역 역사 보존·미래 가치로 발전 ④] [공익 콘텐츠]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서울의 지역자산은 과거의 흔적에만 머물지 않는다. 역사와 문화는 지역의 정체성이 되고, 잘 보존된 공간은 관광과 교육·일자리와 도시재생 등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금융신문은 이번 기획에서 서울 10개 자치구를 찾아간다. 지역의 유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으며, 주민과 행정은 이를 미래의 가치로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현장에서 살펴본다. 과거를 보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가 미래의 자산이 되는 서울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기차가 다니던 길에 이제는 2 서울 중구의회, 관광 분야 규제혁신 연구 착수 서울 중구의회가 관광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조례·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중구의회는 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윤판오 의장과 손주하·박창배·강현미·김득천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회’가 추진한다. 연구회 대표는 손주하 의원이 맡았다.연구용역은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관광 현장을 반영해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점검하고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과업은 중구 관광 3 유찬종 종로구청장, '용산 노른자' 부동산 23.8억원 신고…실수요 정부정책과 온도차 유찬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에 있는 건물의 가액을 23억8400만원으로 재산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른 지역 구청장들은 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재산으로 신고해 보유 부동산의 소재지와 형태에서 차이를 보였다.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동산 자산에도 관심이 쏠린다.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에 따르면, 유 구청장은 총 29억191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건물 재산은 39억9527만원이다. 유 구청장의 재산 신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용산구 용산동5가 건물이다. 본인 명의의 건물은 면적 124.80㎡으로, 신고가액은 23억84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재산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