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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보험약관대출 DSR 확대적용, 금융소비자 권익 짓밟는 꼴"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08 08:53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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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DSR 확대적용 추진으로 인해 보험약관대출의 제약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권익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2금융권에도 DSR을 확대 적용을 추진하면서,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대출상품이 아닌 보험약관대출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소비자권익'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이란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원금+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신용카드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같은 모든 대출금이 해당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DSR의 원활한 정착을 목적으로 종합신용정보기관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정보의 전 금융권 공유근거를 마련할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정보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금소연은 이에 대해 “보험약관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계약의 선급금으로 대출상품이 아니고, 국제회계기준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도 대출자산이 아닌 보험계약과 관련한 단순한 현금흐름으로 인식토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보험상품을 대출상품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대출은 회사와 차주간의 금전소비대차이다. 그러나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일부로 ‘대출’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에 해당해 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금소연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질권설정,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취소 등 대출약정의 기본이 되는 ‘대차계약’ 기본내용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금소연 측은 보험약관대출을 DSR에 포함시킬 경우 대출실행에 ‘약관대출’이 문제가 된다면, 보험약관대출을 일시 상환하고 대출을 받거나, 손실을 감안하고 해약해 소비자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게 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보험약관대출 현황을 전 금융회사가 공유할 경우 개인의 보험자산(개인자산)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 위배하는 것과 같은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소연 여운욱 보험국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축소 정책에 금융위원회가 과잉 충성하느라, 행정편의주의로 대출상품이 아닌 약관대출을 강제로 포함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축소될 우려가 크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고 꼬집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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