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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상화폐 신규계좌 발급 "당국 사인만 떨어진다면"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15 13:19 최종수정 : 2017-12-15 15:03

농협・KB・IBK・신한・하나・광주은행 시스템 구축 중
계좌 발급 및 대사확인, 정책 이변 없다면 1월 시행될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료=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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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와 맺은 가상계좌 제공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블록체인 협회와 사전 협의한 '강화된 가상계좌 이용' 사안은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관계 당국의 정책방향에 이변이 없다면, 내년 1월 1일 예정대로 신규 가상계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협회 준비위원회가 1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개한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협회에 가입된 거래소에는 은행을 통한 강화된 대사확인 시스템이 적용된다.

블록체인 협회는 사전에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과 가상계좌 1인 1계좌 발급 및 대사확인 시스템을 갖춘다는 협의를 맺었다. 빗썸, 코인원 등 협회에 소속된 거래소들은 시스템 테스트를 마친 상태다.

강화된 가상계좌 이용 시스템이 적용되면 고객들은 주거래 은행 계좌 정보를 거래소 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신규 가입 회원뿐만 아니라 전 고객에게 해당된다.

지금까지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입금할 때, 거래소는 임의로 은행을 지정해 가상계좌를 발급해줬다. 이 가상계좌에 입금 기록만 확인되면 거래소 캐시로 전환돼 코인 구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가상계좌에 입금을 해야지만 코인 구매가 가능하다. 6개 은행은 고객 1인에게 단 하나의 가상계좌를 발급해 주는 것과 동시에 거래소에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지를 확인한다.

김진화 블록체인 협회 공동대표는 "지금까진 전자상거래용으로 마련된 가상계좌를 통해 누구나 입금을 할 수 있어 다단계에 이용되는 양태가 발생했다"며 "내년 1월부터는 회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만 입금이 되도록 하고, 다른 계좌에서 입금을 하면 튕겨나가서 원천 봉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6개 은행은 사전 협의를 거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지만, 관계 당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가닥이 어떻게 잡히는지를 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란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당초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국민은행은 지난 8월 폐쇄했다. 또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은 지난 13일 가상계좌 신규 개설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계좌를 개설할 가능성이 없지만, 당국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가 등장하게 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가상화폐 결제계좌 담당자도 "관계당국의 유권해석이나 정책방향을 봐서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한 것은 확실하다"며 "하지만 관계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어떻게 조치할 지는 아직까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협회는 만약 사전 협의를 마친 은행들이 가상계좌 개설을 전면 중단한다면 또 다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6개 은행이 테스트 막바지 작업 중이어서 1월 1일 가동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은행들이 합의한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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