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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해도 매출은 증가?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13 07:52 최종수정 : 2012-08-13 17:31

비과세 폐지에 따른 절판마케팅으로 단기매출은 증가
사적연금 활성화 세제개편으로 연금수요 증가 기대

기획재정부가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매출감소로 울상을 지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단기적인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세제개편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내 즉시연금의 대규모 절판마케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대신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으로 즉시연금 판매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다만 제도시행 전인 연말까지 절판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신계약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 증권사 PB(프라이빗뱅커)들 역시 즉시연금의 연내 가입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입한 뒤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수입보험료만 2조3798억원으로 2008년(3306억원) 판매시작 이후 3년 새 7배가 넘게 성장했다.

또한 올 초부터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폐지 이야기가 돌면서 발 빠른 투자자들이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 1위인 삼성생명의 경우 즉시연금의 지난해 가입건수는 2800건, 수입보험료는 6800억원에서 올해 6개월간 가입건수는 3000건, 거둬들인 보험료는 7300억원으로 이미 올해 상반기 가입건수와 금액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즉시연금은 당초 개인연금 가입 시기를 놓치거나 베이비부머와 같이 은퇴가 임박한 중장년층 등 연금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각광받았지만, 이와 함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으로 자산가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러한 조세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을 10년 경과 전에 중도인출 하는 경우 보험차익(보험금-납입보험료)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히고, 가입 즉시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을 10년 내 중도 인출로 보고 15.4%의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10억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은 1%정도에 불과하다며 부자를 위한 세테크보험이라는 오명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실제 생명보험사 대형 3사를 기준으로 즉시연금의 가입금액 1억원 이하 가입자 수는 총 1만2625명으로 55.60%, 1억~3억원 이하의 경우 6280명으로 27.66%로 3억원 이하 가입자가 전체의 83.26%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고액자산가들의 가입은 많지 않다며 이번 세제개편으로 일반 계약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즉시연금을 순수 연금재원으로 이용하는 가입자들을 위해, 55세 이상, 보험차익 등을 종신형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만을 과세하기로 했다. 즉시연금의 세제혜택이 줄어듦에 따라 보험사들의 매출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연말까지는 절판마케딩 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절판마케팅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자급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최근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 위험과 장기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인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금리 역마진 위험에 따라 즉시연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절판마케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서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판매한도를 제한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있으며 결국 즉시연금의 판매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이 사적연금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 보험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사적연금 육성의지가 구체화 된 것”이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로 생보사가 판매하는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즉시연금이 단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연금수요가 증가해 매출상승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보험관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자료 : 기획재정부, 대신증권)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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