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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탁의 핀테크 이야기] 전금법 개정안 핀테크 혁신과 수익성 저해 우려

권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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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31 00:00 최종수정 : 2022-10-31 07:04

효율적 리스크관리 등 전자금융업 적절한 규제 필요
편중된 사고방식 벗어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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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탁의 핀테크 이야기] 전금법 개정안 핀테크 혁신과 수익성 저해 우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 철학이 기업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며,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혁신 성장과 금융체계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금융 분야에서 각 주체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현재 국내 금융은 혁신과 규제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확대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기업 또한 정부 규제의 작은 테두리 안에서 혁신 성장을 꾀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현재 각 주체의 의견 차이로 좌초될 위험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현안은 대환대출 플랫폼이다.

최근 미 연준의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과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기업과 소비자는 고금리에서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발 유동성 공급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더해지자 미국 연준이 세 번에 걸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고, 한국은행도 4·5·6·7·8월 다섯 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올렸다. 이에 주담대 금리는 8%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금리가 0.5% 포인트 오를 때마다 차주 이자는 약 7조 원 증가하고, 평균 금리가 3% 포인트 상승할 경우 대출 원리금조차 갚지 못할 사람이 190만 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문제는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이지만, 이를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 10월 출시를 목표로 인프라 기반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미 개발해 놓은 상태다.

이를 활용하면 소비자는 금융기관 방문 및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상환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금융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유리한 금리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금융기관-핀테크 간 입장 차이로 대환대출 플랫폼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선 대출 상품을 제조하는 금융기관의 동참이 중요한데, 이들은 빅테크 종속 우려, 고객 이탈, 플랫폼 입점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

핀테크 또한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당국이 참여 여부를 기업들의 자율성에 맡기면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영 간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은 간편송금 서비스이다.

국회 통과를 앞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충전식 간편송금 서비스 사업자들이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금이체업’이라는 규제는 계좌 기반 송금만 허용하고 무기명 송금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편리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전자금융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자금이체업 허가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여 자금세탁과 불법자금 유통을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금 출처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평가되고 있다. 소비자의 서비스 의존도와 금융산업 육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규제와 원칙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핀테크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간편송금은 포인트 형식으로 충전하고 무료 송금을 할 수 있어서 회사원부터 금융 취약층, 미성년자,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다양한 소비자들의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은 서비스가 됐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일 평균 이용 건수는 1,864만 건으로 전 년 대비 63% 증가했고 이용액은 4,676억 원으로 같은 기간 59.4%나 늘었다.

전금법 개정안은 핀테크 업체의 혁신과 수익성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 또한 제기된다.

현재 금융위에서 선불 충전금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핀테크 업체는 신탁 수수료에다가 예보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결국 이중 수수료가 부과돼 소비자 부담은 늘고 혜택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핀테크도 핵심 서비스를 접게 되어 혁신이 저해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 산업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규제와 혁신 중 어느 한 방향만 고수해야 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도모해야 할 때이다. 공공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환대출 플랫폼, 간편송금 서비스 등의 금융산업 주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뿐 아니라, 핀테크의 신기술을 통해 혁신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핀테크 기업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통 금융기관에 버금가는 자금세탁방지/FDS(이상거래탐지) 등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외에도 각 주체들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당국이 소비자 후생 증진을 목표로 핀테크를 비롯한 금융기업들이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금융산업이 놀라운 성장과 진화를 거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각 주체는 ‘기업의 혁신’, ‘정부의 규제’라는 편중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동인으로 할 때 금융산업의 진화와 안전성이 공존하는 생태계가 형성되고, 미래를 위한 공공 가치가 실현될 것이다.

[권영탁 핀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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