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문제는 은행, 보험, 증권과 같은 기존 금융 사업자들도 수많은 규제 대응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보다 대부분 영세하여 인적/물적 자원 확보가 어려운 핀테크사들이 최소한의 자원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감독기관은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보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금융 회사들은 이러한 규제/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큰 숙제이다.
섭테크(SUPTECH: Supervisory Technology)와 레그테크(REGTECH: Regulatory Technology)를 이용한 금융 규제 및 대응의 혁신이다. 섭테크는 금융 감독기관이 감독 행위를 첨단 IT 기술을 이용하여 혁신적으로 한다는 것이며, 레그테크는 금융회사들이 규제대응을 IT 기술을 이용하여 혁신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섭테크는 순수히 감독기관의 영역이므로 여기서는 금융회사의 레그테크를 이용한 규제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하고자 한다.
기존 금융회사들에 적용하고 있던 자금세탁방지와 같은 의무 이행을 규모와 크기 면에서 미미했던 핀테크에 대해서는 유예하였으나 2016년 경부터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각종 금융 범죄의 수단으로 부각었다.
우리나라도 이 즈음에 토스와 같은 핀테크 사업자들이 생겨 나기 시작했고 그 중 일부는 기존 금융사의 규모를 뛰어 넘을 정도로 급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FATF(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를 필두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각 국의 금융감독기관들은 더 이상 핀테크들을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서 되자 이들에 대한 의무 이행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여 2018년에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외소액송금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이행 의무를 부여한 이후 매년 특금법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업 및 대부업,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금융업 등에 순차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 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비금융전문직종사자(변호사, 회계사, 미술품 및 골동품 상 등) 등으로 의무 이행 범위를 넓혀 갈 것이고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금융 감독기관들의 현실적 고민은 규제 준수를 위해 의무 이행을 요구는 하고 있으나, 은행의 경우 수십억 기존 금융사의 경우 수억원에 달하는 시스템 구축 비용과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유지에 들어 가는 비용이 일부 유니콘 기업을 제외하고는 매우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무조건 식의 이행과 불이행 시 처벌을 할 경우 대부분의 스타트업 핀테크 사들은 본말이 전도되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레그테크는 2016년 경 영국의 FCA (금융행위 감독청)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핀테크의 규제 대응을 IT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업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준법 대응으로 비용 효율화 및 자동화를 통한 효율화를 통해 핀테크 사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준법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준법 대응 업무혁신의 한 방안으로 만들어 낸 이니셔티브이다.
이후 전세계 감독기관들이 핀테크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레그테크 산업을 균형있게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고 이런 이유로 레그테크 산업은 각국의 금융감독기관들이 육성/발전시키고 있는 산업이며, 우리나라도 2017년 금융감독원 주도로 ‘레그테크 포럼’이 출범하였고 지금까지 금감원, 금융위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레그테크에 대한 강연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레그테크를 도입하려는데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되느냐?이다.
레그테크는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준법 업무 혁신을 위한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겠다.
혁신의 방법에는 업무절차의 혁신, 조직체계의 혁신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레그테크가 지향하는 것은 IT 기술을 이용하여 혁신하자는 것이다. 레그테크 혁신의 방향은 ① 업권과 업체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업무절차 수립을 통한 간소화 ② 자동화를 통한 IT 및 준법 인력의 생산성 향상 ③ 알림 기능을 통한 실수방지로 리스크 최소화 ④ 규정 변경에 따른 효과적인 현행화를 통한 투자 보호 등이 좋은 예일 것이다.
즉, 레그테크라는 것은 혁신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IT 기술을 잘 활용하여 혁신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레그테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레그테크의 개념을 IT 기술로 구현한 준법업무 솔루션 제품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옥타솔루션은 레그테크 기반의 준법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ORP(옥타 레그테크 플랫폼)’라는 준법업무 솔루션 플랫품을 통해 그 특성상 기능과 데이터의 중복이 많은 다양한 준법업무를 통합화하여 단순화하고, ‘One Source Package Solution, No More Site Version - 하나의 소스코드로 모든 고객을 지원’ 정책과 ‘업권별 템프레이트’로 업종별로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빠르고 쉽게 그리고 규정 변경에 따른 현행화를 적시에 비용효율적으로 지원한다.
‘보고서 자동 작성’ 및 ‘알림 기능’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위험을 최소화하며, 준법업무 기능들을 한번의 클릭으로 온/오프 할 수 있는 ‘Configurator’를 통해 업무 숙련도에 맞춘 기능 구성 및 확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레그테크를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준법 리스크감소, 구축 기간 50% 절감, 비용 30% 절감, 업무 담당자 생산성 획기적 향상 등의 효과 이루어 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시장에 혁신의 돌풍을 일으키며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직까지는 감독기관의 감독 여력 부족 및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중소형 신 금융 서비스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의무 이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감독기관의 한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대응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신뢰도를 넘어 국가 금융시스템의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업계의 철저한 의무 이행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대부업, 온투업 등 자금세탁방지 신규 대상 업권 이행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게 시행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핀테크와 레그테크 산업이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 고객과 사업자 자신을 보호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이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