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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팔 때, 중요 계약내용 설명 안 하면 ‘과태료’ 법 발의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10 11:12 최종수정 : 2017-07-10 14:29

휴대폰 판매점에 설명의무 부과, 단통법 개정안 제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이 지난 7일, 휴대폰 판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휴대폰 계약 설명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해야 하며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실제 일선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를 어기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관련한 법률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말기유통법)에 이를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기통신 서비스 중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은 복잡한 요금체계와 약정조건들로 인해 이용자들이 계약의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이용해 휴대폰 판매점들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거나 회사에 유리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후에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담은 ‘표준안내서’를 만들어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를 이용자에게 교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자들 간의 자율규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표준안내서 사용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식을 아예 비치하지 않은 대리점이나 판매점도 있었고 실제 교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표준안내서를 제작해 교부하고 사용을 권장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상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규제하는 법률은 따로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동통신 서비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 사항 설명 의무제도가 도입됐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을 사면서 요금제나 약정조건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병관, 이동섭, 고용진, 김경진, 이용호, 노웅래, 김영주, 최운열, 김관영,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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