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이체한도 하향조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고객과 기존고객 모두 적용되며, 기존 1등급 고객(OTP 발급 고객)은 변경이 없지만 2, 3등급은 2등급으로 통합·운영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뱅킹 2등급은 1일 1억5000만원에서 1000만원, 텔레뱅킹 2등급은 1일 1억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적용된다. 기존고객의 경우 이체한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체한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안성이 뛰어난 OTP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https://ibs.kfcc.co.kr)와 영업점에 문의 가능 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