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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책임 커진다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2-03 20:20

신용정보법 개정안, 조회동의여부 확인의무
사망자 명의도용 카드발급 등 막을 수 있어

최근 알려진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신용정보사들에 부담이 될 예상되고 있다.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방안이 강화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조회(CB)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용정보사들의 의무가 커졌다.

신용정보법 개정은 정부가 그동안 신용정보인프라 개선 및 개인 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해왔다. 개정안 마련에 있어서 신용정보 보호와 정보 활성화란 딜레마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3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용정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간에서 CB사들의 의무가 커지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A신용정보사 관계자는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와 활용이 적절하게 공존하는 개정안이 됐지만 중간에 있는 CB사들의 부담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상거래 거절 신용정보의 고지를 하도록 했다. 금융기관 등이 CB 또는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에 근거해 대출 등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면 그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CB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는 것.

B신용정보사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CB 정보만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보유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심사하지만 고객에게는 ‘CB 등급이 안 좋아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거래를 거절할 경우 CB사에 민원이 폭증할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신용조회기록이 개인신용등급의 산정에 반영되는 문제와 함께 생각해보면, 신용조회이후에 거래가 승인되었는지 거절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CB사에 제공하도록 한다면 민원에 대한 대비 및 조회기록의 신용평가 반영의 정확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조회시 금융기관의 동의 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 금융기관 등은 신용조회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CB 또는 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서비스할 때 금융기관 등이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는 것. 하지만 동의 여부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C신용정보사 관계자는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CB사 입장에서 금융기관에게 동의 여부확인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며 “감독당국에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B사 입장에서 부담이 커진 반면 CB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개정안의 내용도 있다. 우선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으로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정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수료 상한 규정이 폐지됐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도 할 수 있게 됐다.

B신용정보사 관계자는 “사망자정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실적, 전력 및 가스사용량 등의 정보를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CB사 또는 집중기관에 제공해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며 “사망자명의의 개좌개설, 신용카드 발급을 막을 수 있어 금융관련 범죄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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