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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들어온 P2P금융 33개사 몇 개나 살아 남을까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30 10:23 최종수정 : 2021-09-30 17:00

금소법 위반으로 P2P 투자 서비스 중단
플랫폼제휴 중단· 금융사 연계대출 난항

제도권 들어온 P2P금융 33개사 몇 개나 살아 남을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지난달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온투업에 등록된 업체수는 총 33개사로, 심사가 진행된 업체를 포함 온투업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등록된 P2P금융이 영업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벌써부터 이들 업체가 앞으로 제대로 살아 남을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P2P금융의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면서 신규 투자와 사업·서비스 확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으나, 산업 초기부터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연계 투자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P2P 투자 서비스 제휴가 중단됐으며 금융기관 직접 연계 투자도 온투법과 금융업법 간 해석 충돌로 난항을 겪으면서다.

온투법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지난 4월 토스와 핀크가 제휴가 기간 종료에 따라 어니스트펀드와 투게더펀딩, 피플펀드 등과 P2P 제휴 서비스를 중단한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지난달 카카오페이가 P2P 업체 투자 상품을 광고하는 형태로 제공했던 서비스가 금융당국은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으면서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다.

대형 P2P금융업체의 경우 자체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카카오페이를 통해 투자했던 투자자를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봤지만 대부분 P2금융업체들은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던 판로가 막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온투법 시행으로 금융기관이 P2P금융 상품에 직접 연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금융사의 P2P금융 상품 연계 투자를 여신으로 간주해 온투법과 금융업법이 충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 초기부터 제동이 걸렸다.

금융사의 P2P금융 상품 연계 투자가 대출로 간주되는 가운데 온투법상 차입자의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할 수 없지만 금융사는 대출 심사를 위해 정보가 필요하게 돼 서로 상충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연계 투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포함 여부 등 개별 금융업법에 따른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온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P2P금융산업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됐지만 초기부터 대내외적 변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온투업체들이 신규 투자 유치와 서비스·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령들이 더욱 명확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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