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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증가' 車보험 대인보상 제도 근본적인 변화 필요"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13 12:00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자동차보험 보험금, 교통사고 건수와 피해자 현황. / 사진 =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보험금, 교통사고 건수와 피해자 현황. / 사진 =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보험연구원은 KIRI 리포트에 실린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의 증가 원인과 민원을 분석해 자동차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경상자 수의 증가와 1인당 치료비 및 합의금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료 조정 압력으로 작용한다.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늘었는데,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경미사고와 경상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차량안전도 상승 등으로 중상자와 사망자 감소폭은 확대되고 있지만 경미사고 증가세는 확대되는 추세다. 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부상신고자(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3.3%, 6.0% 증가했다.

경상환자임에도 치료비와 합의금(향후치료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증가세도 확대됐고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1인당 치료비는 한방치료비를 중심으로 늘고 있고, 합의금인 향후치료비는 치료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미사고 비중이 확대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제기한 대인배상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연구원은 대인배상 관련 민원의 대부분도 경상환자 관련 민원으로 추정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민원 가운데, 대인배상 관련 민원 비중이 29.2%에서 35.7%로 늘었고 건수 기준으로는 연평균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대인접수 및 치료와 관련해서, 합의금과 보험금 관련 민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대인접수 지연, 마디모 청구 등으로 인한 치료 지연에,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가해자들은 합의금의 과도함을, 피해자들은 합의금의 과소함을 불만으로 제기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인배상 보험금의 증가세 확대와 관련 민원 증가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사고유형의 변화와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서다"며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 추세가 확대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상환자의 증가와 한방진료 비중 확대로 인한 1인당 치료비와 합의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경미한 상해 치료비의 적절성, 피해자에 대한 인식, 합의금 등 보험금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상해와 사고책임 정도에 부합하는 치료와 배상이라는 인식을 자동차보험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대인배상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 개선이,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근거 중심의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경상환자 판단 기준과 치료 방법,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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