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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파손보험, 못 고칠 정도로 고장나도 보상해야"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10 09:25 최종수정 : 2020-06-10 13:56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보험 취지 맞지 않고 약관 전달 소홀"

/ 사진 = 픽사베이

/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휴대폰을 구매하고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해 11월 휴대폰이 차량에 깔리며 파손돼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B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휴대전화가 파손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신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통신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B통신사는 A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상품이며, A씨 또한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손보험은 휴대폰 구입 후 발생한 파손에 대해 휴대폰 교체 또는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가 보험사 등과 제휴해 제공하는 보험 연계 서비스다.

위원회는 통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A씨에게 제공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약관 전달 의무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또 휴대폰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통신사에 파손보험으로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통신사는 자발적으로 보험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휴대폰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해 조정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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