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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추진…“영세사업자 경제적 부담 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05 17:20 최종수정 : 2019-09-05 17:25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금융투자협회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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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들의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노후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기업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비율은 2017년 기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90.8%인 반면 10인 미만 기업 17.9%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일시금제도도 근속 1년 미만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수익률도 부진하다. 김 정책관은 “최근 9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3.02%로 여타 연금에 비해 저조한 상태”라며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전문성 부족과 짧은 자산운용 기간으로 인해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도인출 등으로 인해 적림금 운용 기간이 짧은 것도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요인이 부족한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퇴직연금 발전전략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지원 △전문적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 개선 △제도개편을 통한 연금수령 유도를 제시했다.

우선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정책관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통해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단시간 근로자나 1년 미만 근로자 등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대상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영세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데 있어 행정적·재정적으로 부담이 있고 근로자들이 직접 적립금을 운영해야 해서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애로 요인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노후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자산을 통합해 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수익률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정책관은 또 전문적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키워서 수익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자산운용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져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들의 선택권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노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자산운용 기관에 위임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투자일임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수수료 체계는 적립금 규모에 연동돼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내용과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정책관은 중도인출제도 개선과 세제개편을 통해 충분한 연금 재원을 확보하고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도인출의 경우 사유가 법령에 있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제한할 계획”이라며 “세제개편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해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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