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측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영업자금이 부족해 IB든 리테일이든 회사자금을 이용한 영업은 불허하면서 브로커리지 영업만으로 실적을 강요해왔다”며 “투자를 영업기반으로 하는 IB부문은 말할 것도 없고, 리테일에서도 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증권금융의 자금을 빌려 쓰면서 타사보다 높은 조달금리로 금리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을 쓰지 못하는 영업의 한계 속에 증권업계가 사상최대의 이익을 구가하는 동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적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로지 대주주의 빚을 갚기 위해 업계 최말단규모이고 적자인 회사에서 300억원을, 그것도 시가의 두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유상감자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이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는 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실정에서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대가로 대주주를 구제하는 편법고액배당이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대주주의 부당한 행태를 방관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