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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 29일 국회서 논의…‘후불결제’ 여전법 적용 여부 쟁점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28 17:18

“대출 영위하는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 과도해”
가맹점 직접 계약 아닌 대표가맹점 계약 유지 전망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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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 주요 쟁점이었던 선불전자금융업자와 가맹점 간 ‘직접 계약’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으나 후불결제 서비스를 신용카드 업권과 동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준을 적용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거세게 반발하면서 관련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맺도록 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대표가맹점을 두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당초 선불업자의 미흡한 가맹점 관리로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선불업자가 가맹점과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선불업체가 모든 가맹점과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간편결제망 축소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표가맹점을 두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선불충전금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자 예탁금 전액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금융회사에 신탁하도록 하는 발의안을 냈으며 김종민닫기김종민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를 통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발의안을 냈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50% 이상을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가이드라인 기간 연장과 함께 기존 송금업체뿐만 아니라 간편송금 업무 영위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금 전부에 대해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전금법 개정안 통과에 있어 후불결제 서비스의 여전법 적용 여부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금법 개정안에 후불결제업무 겸영 허용 및 관련 제재조치를 신설하면서 후불결제업무에 대해 전금법 개정안 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금업계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금업계에서는 대출성 사업을 하는 카드사와 동일한 리스크 규제를 비롯한 규제 전반을 적용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반박했다. 업계는 전금업자 사업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으며 만일 카드사와의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라이선스를 제공해 대출성 상품과 할부를 허용해달라는 주장도 함께 펼치고 있다.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의 경우 경영지도비율 준수,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사용잔액 적립과 미사용한도에 대한 적립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며 신용공여를 통한 단기대출, 할부, 리볼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전법에 따라 후불을 사용한 만큼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적립해야 하고 한도를 미사용하더라도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금업계 관계자는 “전급업자들의 경우 카드론과 리볼빙이 불가하고 한도도 제한된 만큼 제한적인 사업모델을 영위중”이라며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면 사업을 확장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서비스의 주 이용자인 신파일러의 소액신용 기회도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용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가 필요한 신파일러를 대상으로 소액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규제 강화로 대출 취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금업계 관계자는 “후불결제 서비스는 향후 글로벌 결제시장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지만 규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 전금업자들은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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