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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500억 유증 '청신호'…법원 "장외파생 진출 위한 자본 확충 인정"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08 17:28

일반주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KCGI 대상 제3자배정 유증 예정대로 추진

사진제공= 한양증권

사진제공= 한양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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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한양증권의 5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법원 판단으로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은 장외파생상품업 진출을 위한 자본 확충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일반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양증권은 최대주주인 KCGI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KCGI PEF)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한양증권은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일부 일반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회사는 관련 절차를 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주 반발에도 법원 "경영상 목적 인정"

앞서 유한회사 뚜○○○○ 외 3인은 한양증권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일반주주 측은 최대주주인 KCGI PEF를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방식이 주주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신주 발행가액 역시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양증권이 장외파생상품업 진출을 준비해 왔고, 이에 필요한 순자본비율(NCR) 보강을 위해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유상증자가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한 경영상 목적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주 발행가액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가액인 주당 2만1000원이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에 12.9%의 할증률을 적용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주당 순자산가치는 여러 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고, 최대주주가 경영권 인수 당시 지급한 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다”며 “발행가액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금 조달 필요성과 방식, 시기 및 규모 결정은 이사회의 경영 판단 영역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주주배정 방식의 경우 실권주 발생으로 적시에 자본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일반주주 측이 요구한 공정성 강화 조치 역시 관련 법령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3자배정 방식을 택했다거나 인수인이 최대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주주평등원칙 위반이라고 곧바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CGI 대상 유증으로 신사업 기반 확보

한양증권은 앞서 장외파생상품업 등 신사업 추진과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인 KCGI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KCGI PEF)를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KCGI PEF는 기준가격 1만8605원 대비 12.9% 할증된 주당 2만1000원에 보통주 238만952주를 인수할 예정이다.

장외파생상품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위험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한양증권은 이번 증자를 통해 자본력을 확보하고 NCR 등 주요 건전성 지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신규 사업 추진 등 자본 확충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성과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한양증권의 자본 확충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곧바로 주주가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확보한 자본을 기반으로 한 장외파생상품업 진출 성과와 수익성 개선 여부가 향후 시장의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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