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제공=용산구의회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임시회는 2월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월28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를 마지막으로 제2차 본회의로 폐회했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등 총 17건이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미재 의원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범행수법과 피해사례를 전하고, 적절한 대응요령을 알리는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과 홍보활동을 당부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