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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도 ‘가짜 에탄올’ 피해자인데…시민단체 “베트남 메탄올 중독사고 책임져라”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3-03-29 17:00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2차 협력사서 ‘메탄올 중독’ 인명 피해
반올림 등 국내외 시민단체 “삼성 관리 감독 부실 책임져야”
삼성전자 “에탄올 시료분석 도입 등 사고 재발 방지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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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 사옥

삼성전자 서초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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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최근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2차 협력사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사고’를 두고 시민단체가 삼성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시위를 벌였다. 삼성전자도 일종의 납품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억울한 입장이지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베트남 내 삼성전자 2차 협력사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망 내 메탄올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메탄올 중독사고는 베트남 현지 업체가 삼성전자의 베트남 법인의 2차 협력사인 ‘HS테크’에 다량의 메탄올이 섞인 ‘가짜 에탄올’을 납품하면서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HS테크 직원 1명이 숨지고, 30여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안도 일종의 납품 사기로 보고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메탄올 중독사고’를 두고 시민단체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삼성전자에도 책임이 있다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원청 기업인 삼성전자에 묻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원청인 삼성전자는 2차 협력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관리 감독의 책임으로 몰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베트남 현지 업체는 2차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로, 삼성전자도 일종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납품한 업체가 삼성전자와 직접 거래를 한 상황은 아니다보니 어찌보면 삼성전자도 사기 피해자”라며 “오히려 현지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납품 사기 실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차 협력사는 현지 업체에 에탄올 제품을 발주했고, 이들로부터 해당 물질이 에탄올이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를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응급조치요령·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로,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된다.

메탄올은 반도체 공정에서 세척·탈지·냉각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메탄올은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장시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 손상을 유발한다. 삼성전자도 지난 2016년 메탄올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유인 공정에 인체에 무해한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서도 무인 자동화 공정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메탄올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현장점검은 물론 컨설팅 제공, 화학물질 관련 설비 개선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2차 협력사와 같이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선 1차 협력사를 통해 동일한 규정과 가이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에탄올을 사용하는 협력사에 에탄올 입고 전 시료 분석을 통해 성분을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로 도입했다. 시료 분석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조치다. 또 특별 현장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 측은 “베트남 2차 협력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공안이 수사 중”이라며 “재발방지책 마련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1차 협력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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