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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무소득자도 최대 100만원…'소액생계비대출' 받으려면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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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1 10:12 최종수정 : 2023-03-21 10:22

이달 27일부터 올해 1000억원 공급…22일부터 상담 예약
금리 최저 9.4%…100만원 대출 시 1년 후 월 이자 78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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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무소득자도 최대 100만원…'소액생계비대출' 받으려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자금을 신청 당일 즉시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이 오는 27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층의 자금난을 지원하고 소액의 급전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연체 여부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제도권 금융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이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여야 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체자와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무소득자도 지원한다. 단 조세 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이용할 수 없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된다.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추가 이용 시점 당시 미연체 상태)하면 50만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대출된다.

만기는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연 15.9%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된다.

금융교육을 이수한 뒤 5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6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1년간 성실납부 후 만기 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이 된다. 100만원을 빌린 경우엔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대상 상품에 높은 금리가 적용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리를 더 낮출 경우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는 15% 내외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가 15.9%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자를 받는 이유는 이 상품이 복지 제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출이기 때문에 성실상환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 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올해 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하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 가능한 공급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으로 2024~2025년 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받은 뒤 받을 수 있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한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방문상담일자를 선택해 예약해야 한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진행되고, 실제 상담은 27부터 예약 일정에 따라 이뤄진다.

유 국장은 “상담은 30분~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상담이 끝나는 즉시 차주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준다”며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종료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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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뿐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도 받을 수 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뤄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해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한다.

11개 센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 등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한다.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해준다.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진행한다.

유 국장은 “소액 생계비 대출 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채무조정과 복지 제도 등 힘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말 어려운 사람은 돈을 빌리기보다 복지에 연결해서 복지로 가게 해야 하고, 상담을 통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에 연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자의 편의와 신속한 대출을 위해 필요 서류는 최소화했다.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고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 상품 광고를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문자 내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내 ‘서금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민금융콜센터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해야 한다. 유 국장은 “소액생계비 대출은 자신이 직접 신청을 한 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대상 통보 문자 등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는 모두 다 피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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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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