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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혜택 유명무실 되나… 고금리에 할인 폭 감소

김형일 기자

ktripod4@

기사입력 : 2023-01-20 16:53

올해 7% 할인율 적용…2025년부터 3%
신용카드·간편결제 납부로 이익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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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혜택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자동차세 연납 혜택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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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자동차세 연납 혜택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할인 폭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연납으로 세금을 몰아낼 이유가 없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2020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10%였던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올해 7%, 내년 5%, 2025년 3%로 떨어진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는 자동차세 징수율이 50% 수준에 그쳤던 1980년대 도입됐다. 그러나 2010년대 자동차세 징수율이 90%를 넘어서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할인에 따른 징수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축소되면서 올해 자동차세를 할인세액도 많이 줄었다. 일례로 1999cc 현대 쏘나타 가솔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1월 4만7560원을 할인받았지만, 올해 1월에는 3만3290원 수준에 그친다. 자동차세는 찻값이 아닌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된다.

연납 할인으로 자동차세를 낸다면 그나마 납부 기간 마지막 날에 내는 것이 이익이 크다. 또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납부하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연납 할인은 1월뿐만 아니라 3월과 6월, 9월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각각 2~12월분, 4~12월분, 7~12월분, 10~12월분을 낼 수 있다. 납부 기한 해당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면 차월분부터 할인이 적용되는 셈이다.

자동차세를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내는 것도 방법이다. 세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데 할부이자 없이 낸다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는 국세와 지방세와 달리 카드수수료도 없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카드사별 무이자할부가 대폭 축소됐지만, 현재 삼성카드와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가 무이자할부를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카드사는 3개월 할부까지는 무이자, 6~12개월 할부는 부분무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전자고지서를 통해 자동차세가 고지된다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개별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납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세금납부에 따라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쿠폰, 사은품 제공돼서다.

한편, 자동차세는 차량 연식이 오래되면 감가를 적용해 세액이 줄어든다. 신차가 출고된 후 1~2년차까지는 계산된 자동차세 전액을 내야 하지만, 3년차부터는 5%씩 감가해서 12년이 넘은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0%만 부담한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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