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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옵티머스 판매 금융사 CEO 제재심의 내달 재개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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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18 17:40

“우리은행 DLF 소송 대법원 판결로 내부통제 법리 확립 판단”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박정림 KB증권 사장 제재 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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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옵티머스 판매 금융사 CEO 제재심의 내달 재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재개한다.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부실 판매 금융회사 제재 조치안 중 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 조치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안건 심의는 실무적 준비를 거쳐 다음달 중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들 CEO에 대한 사모펀드 부실 판매 관련 제재안 중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 조치 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검토한 후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제재 결정을 중단한 바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제재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의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금융위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에게 부여돼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동안 심의가 잠정 보류됐던 제재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여부는 형식적 기준 마련여부만이 아닌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이 법규가 의도한 핵심적인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법정사항의 흠결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각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사유의 적법여부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에 불복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8월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으나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 사유의 한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법정사항을 포함시켰고,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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