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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특별기동검표 강화…"부정승차 근절에 앞장"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2-12-21 14:53

이종국 대표이사 등 임직원, 올바른 승차권 이용안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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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SR 대표이사(오른쪽)는 21일 오전 SRT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특별기동검표단으로 참여했다./사진제공=SR

이종국 SR 대표이사(오른쪽)는 21일 오전 SRT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특별기동검표단으로 참여했다./사진제공=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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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출근시간대 이용객이 많은 열차에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고객안내와 특별기동검표를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SR은 21일 아침 SRT 604열차에 이종국 SR 대표이사와 임직원들로 구성된 특별기동검표단을 운영했다. 오송역부터 수서역까지 열차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검표와 함께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를 홍보하고, 연계교통 출구와 가까운 호차에 집중 승차하는 정기권, 입석 승객들이 분산 승차하도록 안내했다.

SR 관계자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기동검표에 나서고 있으나 이용객이 집중되는 열차에서 좌석 예약 후 결제를 미루거나 매진된 열차에 승차권 없이 승차해 화장실에 숨는 등 부정승차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SR은 수시로 기동검표단을 운영하고, 승차권 다량 발권 후 환불을 반복하는 악성환불자에게는 경고문자 발송 및 회원탈퇴 조치 등 올바를 열차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부정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SR여객운송약관과 철도사업법에 따라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수수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날 기동검표에 직접 참여한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을 보호하고, 표가 없어도 무조건 타고 보자는 식의 열차 이용문화를 바꾸기 위해 주기적으로 특별기동검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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