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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편입 비시장성자산 투명성 높인다…연 1회 이상 주기적 평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12-20 12:53

금감원, 비시장성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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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제2 사모펀드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펀드에 편입되는 자산의 가치평가 방법과 절차가 보다 투명해진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이 같은 내용의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금융투자협회와 제정하고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하는데, 운용사의 평가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하여, 평가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 또한 낮다는 인식이 존재해왔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계와 함께 TF(태스트포스)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가 편입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히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되, 중요한 사건 발생 시 수시로 평가하도록 했다. 공모펀드는 매일 자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을 산정, 공고, 게시해야 하나 사모펀드는 법령 상 정한 게 없다.

또 운용사가 평가사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신생 운용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평가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보면,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메자닌, 총수익스왑(TRS)으로 구분된다.

먼저 초기기업의 비상장 주식은 재무정보가 부족해서 취득가 그대로 평가한다. 운용사가 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투자심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래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확률과 현금흐름을 예상해 산출한 기대현금흐름을 기초로 평가하는 기대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한다.

사모사채는 현금흐름할인법 평가가 기본이나, 신용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채의 현금흐름에서 만기 부도확률, 부도 시 손실률 및 노출금액의 곱으로 추정한 기대손실을 차감해 평가하는 손상차손법을 적용한다. 적격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평정서, 인수계약서 등이 제공돼야 한다.

메자닌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 계약조건 변경, 전환권 행사 내역 등이 제공돼야 하고, 채권가치와 옵션가치(전환권, 조기상환권 등)를 합산해 평가한다.

총수익스왑(TRS)에 대해서는 계약서, 매매리포트(TRS의 매매내역) 등이 제공돼야 하며, 평가는 기초자산의 수익·이자·대차비용·환율 등을 고려해 수취가치에서 지급가치를 차감해 산정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투협 모범규준으로 오는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평가기준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업계가 평가한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시장의 인식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12.20)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12.20)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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