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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GA 상품 비교설명 강화…보험사와 상품정보 공유 협의 진행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12-14 06:00

7가지 특징 정보 받아야…일부 보험사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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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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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내년부터 GA소속 설계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품 비교설명 제도' 강화가 시작된다.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지만 일부 보험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도기간이 지나야 설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사들은 '상품 비교설명 제도' 강화를 위한 전산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교설명 제도가 강화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상품 정보 항목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에서 더 많은 정보 수급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가장 최신 상품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서 전산에 올리면 협회에서 오픈API를 통해 연결하고 GA 설계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상품명이 아닌 상품 관련 7가지 정보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는 500인 이상 대형 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모집 시 3개 이상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GA설계사와 계약이 이뤄질 때 설계사가 3가지 상품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가입된 상품과 비교된 상품명까지 명시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비교·설명 제도에서는 필수 비교항목 7가지가 추가된다. 7가지는 보험 가입 기간, 보험료,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미지급 사유, 해지환급금, 갱신사항, 특징 등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6개월 간 계도기간을 둬 정식 시행은 7월부터다.

GA업계에서는 1월 1일부터 시행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원수사인 보험사에서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해줘야하는데 그동안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GA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GA설계사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라며 "비교설명제도가 강화된다고 할 때 보험사 정보제공부터 이뤄져야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서 고려 없이 GA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아 우려가 됐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협회에서는 GA에 원수사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보험사와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비교설명 제도 계도 기간이 6개월까지 있어 내년 초에는 GA 별로 기존대로 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일부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험사와 협의가 빨리 이뤄져야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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