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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상품 정보 쉬운 우리말로 충실히 설명”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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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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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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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쉬운 우리말로 작성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신문과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주관·주최로 열린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에서 ‘비대면에서의 금융상품 설명의무 규제효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금융상품 ‘중요한 설명사항’ 손쉽게 전달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충실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금융이해력이 높은 금융소비자라도 금융상품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성복 위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려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금융사가 금융상품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는지를 금융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상품설명서를 가장 먼저 제공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설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상품 구매뿐만 아니라 처분·해지를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언제라도 파악할 수 있다.

이성복 위원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구매 의사결정 단계에서 금융상품의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성복 위원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상품 설명의무 규제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사는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지만 화면에서 금융상품의 중요한 설명사항을 보여주고만 있으며 ‘중요한 설명사항’이라는 별도의 표시 없이 금융상품 기본정보 화면에서 다른 정보와 함께 보여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고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금융사는 형식적 설명이 아닌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게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재확인을 유도하는 것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구매 결정 이전에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상기하게 해 해당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성복 위원은 “법규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체적으로 금융상품 구매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인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성복 위원은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을 설명하는 경우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대면·비대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행해야 하고 금융소비자는 비대면에서도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동일한 수준으로 설명받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사는 비대면 환경에 맞게 텍스트나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 금융상품 설명의무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한 화면에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의 내용을 너무 많이 보여주거나 금융상품설명서의 이미지를 한쪽씩 제공하면 금융소비자가 설명사항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중요한 사항 인식 확인 필요
이성복 위원은 “정책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개별적 특성과 비대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금융상품 설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대면에서 사용하던 금융상품설명서의 PDF 이미지를 PC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화면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한쪽씩 보여주는 관행을 개선해야 하며 비대면 환경에서도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상세정보에 어떠한 구분 없이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해 표시하는 것으로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했다고 여기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별도의 독립적인 화면에서 표시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상품 구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화면에서 표시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금융소비자가 법규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해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성복 위원은 금융소비자의 형식적 반응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설명화면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PC 웹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금융상품 설명화면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금융상품 권유의 의사교환이 있은 후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의사교환이 있기 전 사이에 구성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설명수단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 중에서 금융상품설명서나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적 설명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성복 위원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설명사항과 관련된 궁금증을 시의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설명화면에서 ARS, 챗봇, AI 등 상담채널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며 유용한 정보가 담긴 정보탐색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중요한 사항 이해 여부를 독립적이고 실질적이게 확인할 필요도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이후에,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의사를 교환하기 전에 독립적인 화면에서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중요한 사항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성복 위원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중요한 사항 이해 여부를 확인할 때 실제 금융소비자가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효적인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음성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적정한 기술과 UX를 활용해 음성으로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비대면에서의 금융상품 설명의무가 최대한 대면에서와 동일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음성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옴부즈만 검토를 거쳐 금융상품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8월부터 상기 가이드라인의 이행 준비 기간을 거쳐 현재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이성복 위원은 당국이 비대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이성복 위원은 “이번에 금융회사가 비대면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설명서와 제시하는 금융상품 중요사항이 쉬운 우리말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전제됐다면 향후 금융회사의 실제 금융상품설명서와 금융상품 중요사항은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 작용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어려운 우리말을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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