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Debt Service Ratio)·DTI(Debt To Income)·LTV(Loan To Value Ratio) 삼총사가 있습니다.
이들 용어는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비율들을 조정해 대출 규제 정책을 편다.
DSR을 우리말로 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DSR은 지난 2018년 도입된 소득 기준 대출 규제입니다.
자신의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더한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을 모두 포함해 산정합니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풀어쓸 수 있습니다.
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비율을 뜻합니다.
DSR과 마찬가지로 연 소득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개념이지만
DSR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 대출의 경우 연간 상환액에 원금을 제외한 이자 상환액만 포함해 계산합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입니다.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가격 대비 최대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을 말합니다.
DSR이나 DTI와 같이 개인 소득이 아닌 ‘자산(주택)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