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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본점서 추락사한 신입사원, 소통 교육받지 못해…왜?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2-10-04 09:45 최종수정 : 2022-11-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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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본사 외관. / 사진제공=예보

예금보험공사 본사 외관. / 사진제공=예보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예금보험공사 본사 건물에서 추락사한 직원이 비정규직 근로자라 신입사원용 소통 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예보 서울 광화문 본사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한 직원은 같은 달 14일부터 출근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로 사무지원 업무를 위해 신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예보는 신입 직원의 조직 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과정에 ‘소통 및 문제 해결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신입사원들은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시 대처할 수 있는 예방법을 배운다. 다만 비정규직인 사망 직원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 측은 “지난 2017년 기존 사무지원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직군 육아휴직률이 올라가 이를 대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선발하게 된 것”이라며 “소속 부서 직원 자체 면담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경찰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사고 다음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반 정규직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예보, 수시관이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감독기관으로서 필요사항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예보가 공기업 의무사항만 채우고 정작 직원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청년고용법이나, 장애인고용법 등에 따라 청년과 장애인 등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

양정숙 의원은 “예보는 2017년 정규직 전환을 이루었고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보인 바 있다. 이번 사고 해결에 있어서도 고용형태가 무엇이든 한 젊은 청년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노사가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회사 내에 조금의 차별이라도 남아있지는 않는지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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