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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미흡"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9-29 19:57

검사 결과 특금법 상 고객확인·의심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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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박정훈)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검사 결과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29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결과,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에서 위법·부당행위가 나타났다고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FIU는 "이는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먼저 개인고객 정보확인 부적정 사례가 나왔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높은 고객(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 A의 사례를 보면,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되고,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 특수부호, 이름 등 알 수 없는 정보가 기재되어 사실상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자금세탁 위험평가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 상 고객 신원정보를 미확인하거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신원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경우 3000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B 사례에서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때 최대주주가 아닌 2대 주주인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잘못 정해서, 실제 소유자가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잘못해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심거래보고(STR) 모니터링 기준 미흡도 나타났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고객의 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 거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 C의 경우,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나, 일부 추출기준의 경우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이 0건이었음에도 해당 추출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고객의 의심거래를 3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D는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을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했으나, 이후 이 사람의 추가 의심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아니한 사례였다.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객확인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3000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E는 신규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거래지원을 개시했는데, 자금세탁 위험평가 없이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F는 자신이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재단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FIU는 "향후에도 주요 위법 및 부당 사례를 주기적 공개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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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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