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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 시작…대상·요건·방법 확인하세요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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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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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 시작…대상·요건·방법 확인하세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 신청이 27일 시작됐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차주의 경우 재산보다 많은 과잉 보증·신용대출에 한해 60∼80%의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우려차주는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꿀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15억원이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이나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을 위한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서 '홀짝제' 사전 신청…내달 4일부턴 현장 접수도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4일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 공식 출범은 다음달 4일이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27일과 29일에, 짝수면 28일과 30일에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이뤄진다.

내달 4일부터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접수가 동시 가동된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신청은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가능하다.

현장 창구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약정이 체결된다. 이후 차주들은 선택한 거치기간과 상환 일정에 따라 상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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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중 부실 차주 대상…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전금 수령 여부 확인 등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없이도 코로나 피해 차주로 인정된다.

코로나 피해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해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다.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담보·보증·신용대출 채무조정…최대 15억원 한도
대상 대출은 6500여개의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사업자·가계대출(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모두 포함한다.

단,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영업상 손실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제외된다.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도 조정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을 담보로 해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 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대상이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가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3년의 신청 기간 동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1회로 제한된다.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 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 차주가 신용채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모두를 신청해야 한다. 담보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각 차주는 신용 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연체 90일 이상은 원금감면, 90일 미만은 금리조정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는 보증·신용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드는 구조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준다.

연체 90일 미만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원금감면은 받을 수 없다.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차주가 자신의 영업 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준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에게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연 9% 초과 고금리분에 한해 연 9% 금리로 조정해준다. 연체 30일 이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만큼 상환기간 내 연 3~4%(잠정)대 단일 금리로 하향 적용한다.

차주는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선택해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거치 기간 중 1년간 이자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수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등이다.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중 담보채무를 채무 조정하고자 하는 차주는 거치 기간 중 최대 1년간 이자 유예가 허용된다. 이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조정금리가 아닌 기존 약정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자 유예 신청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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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조정 시엔 2년간 공공정보 등록 등 '페널티'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밝혀지면 채무조정이 즉시 무효 처리되고 신규 신청도 금지된다.

채무조정을 받은 부실 차주는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회사에 이미 장기 연체자로 등록된 90일 이상 연체 부실 차주의 경우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이 기간 해당 차주는 신규 대출은 물론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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