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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위협’ 네·카·토 보험비교서비스 국감 오르나…GA업계 의원실 의견 피력 [국감 엿보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9-27 06:0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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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업계,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와 함께 22일 12시30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결의대회’를 실시./사진제공=한국보험대리점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업계,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와 함께 22일 12시30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결의대회’를 실시./사진제공=한국보험대리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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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은행 횡령, 루나 사태 등으로 보험업계가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감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네이버·카카오·토스에 허용해주기로 한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가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 숙원이었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이슈로 오르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업계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 보험비교추천서비스 관련 의견을 의원실에 피력하고 있다. 앞서 보험대리점협회와 GA업계, GA 소속 설계사들은 금융당국이 빅테크와 핀테크에 GA등록을 허용하겠다는 규제혁신안을 발표한 후 지난 8월 22일 12시30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더 나아가 보험대리점협회와 GA업계는 플랫폼 보험비교추천 진출을 심각한 업계 위기로 보고 플랫폼 보험진출 저지와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5일에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보험대리점협회에서는 현재는 비교추천만 플랫폼에 허용하지만 결국 향후에는 판매까지 플랫폼에서 모두 이뤄지도록 정책을 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점협회에서는 보험대리점 설계사 역할이 플랫폼으로 이동한다면 사실상 45만 보험설계사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플랫폼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진출은 손해보험업계에도 타격이 크다. 업계에서느 사실상 복잡한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 상품이 빠져 CM채널 접근성이 높은 자동차보험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CM채널 주도권을 뺏길 뿐 아니라 플랫폼 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이 이뤄질 경우 플랫폼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결국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부작용을 인지하고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만든다고 했으나 정해진건 없는 상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보험비교추천서비스가 규제혁신 정책 1호로 선정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어떻게, 수수료 체계 등 구체적인건 정해진게 없다"라며 "샌드박스로 신청해 허용해준다는 것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된게 없어 먼저 하겠다고 나서기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소비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채널이 한개 더 생기게 돼 오히려 보험료가 비싸질 수 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이미 보험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다이렉트 채널로 유입되고 있고 설계사 보다 다이렉트 채널 비교로 이미 저렴하게 가입하고 있다"라며 "빅테크 플랫폼으로 유입되면 보험사가 빅테크에 수수료를 줘야해 비용이 커져 나중에는 소비자에 비용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유력한 보험업계 국감 주제로 떠오른다. 이은해 보험사기 살인사건으로 보험사기 심각성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사기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관련 종사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됐다.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심평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배진교 의원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심평원에 제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송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3900만 이상 국민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금 청구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에도 의료계 반대로 13년 간 무산됐다. 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될 경우 의사 행정업무 부담 과중,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했다. 올해 의사협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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